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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ify(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 정확도 높인다

최근 다시 고용주 단속을 시작한 국토안보부가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운영 시스템'을 강화한다. 17일 국토안보부는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주가 시스템을 불법 또는 차별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종업원이 신고할 수 있는 전화 핫라인을 설치하고 ▷운영 방법과 규정을 알려주는 교육 비디오를 만들어 배포하며 ▷고용주의 의무와 종업원의 권리를 설명하는 제도를 연방법무부와 함께 운영 감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54% 가량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후 마련됐다. 1997년 처음 시행된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은 그간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재 이 시스템에 가입돼 있는 곳은 연방정부와 하청을 맺은 기업체 등을 포함해 10만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난 해 하청업체들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바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조치와 별도로 연방 하원에는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원정보 도용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프레디맥이나 연방주택청(FHA) 등을 통해 주택 융자를 받을 경우 신청자의 신원정보를 인터넷 신원조회 를 통해 확인토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달 공화당 소속의 케니 마찬트 연방하원의원(텍사스)이 제안한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불체자들의 주택 구입이 금지돼 적잖은 파장을 줄 전망이다. 마찬드 의원은 재정부의 통계를 인용해 "주택 융자 사기 케이스가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무려 1411%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신청자의 신분 조회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마찬드 의원은 "주택융자까지 허위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불체자들이 가짜 소셜번호나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선 신원조회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화 기자

2010-03-17

정부와 계약 기업·하청업체 '전자신원조회' 의무화 시행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과 하청업체에게 전자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8일부터 가동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각 계약 업체들에게 신원조회 프로그램 가입을 명령하는 한편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이날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8일 이후 계약한 기업체는 30일 안에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연방정부와 전자신원조회에 가입하겠다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해야 하며 연방정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인지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새 규정은 일반 계약업체 외에도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경기부양기금을 지원받은 은행 등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은 하청업체를 포함해 16만9000곳이며 이들이 채용하고 있는 직원 규모는 380만 명으로 집계된다. 한편 USCIS는 신원조회시 정보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전자신원조회 데이터에 해외출생 이민자의 체류신분은 물론 여권정보까지 입력시키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미 전역의 55만 여곳의 직장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또 2008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의뢰한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건수는 760만 건에 달한다. ▷문의: www.dhs.gov/e-verify 또는 (888)464-4218 장연화 기자

2009-09-08

'인터넷 신원조회' 8일 시행…정부 하청업체 직원 체류신분 확인

오는 8일부터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과 하청업체는 전자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일부터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과 하청업체들은 전자신원조회 프로그램에 가입해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1일 발표했다. USCIS는 해당 기업체가 규정을 어기고 전자신원조회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모두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규정에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경기부양기금을 받은 은행 등 금융기업도 포함된다. USCIS는 8일 이후 계약한 기업체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월 직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확인하는 편지를 고용주에게 발송해 불체자를 채용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노-매치 레터' 규정을 취소시키고 전자신원조회 프로그램을 의무화시키는 새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USCIS는 신원조회시 정보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전자신원조회 데이터에 해외출생 이민자의 체류신분은 물론 여권정보까지 입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용주는 소셜번호로 직원의 체류신분을 조회하면 얼굴과 함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USCIS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미 전역의 55만 여곳의 기업체들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또 2008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의뢰한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건수는 760만 건에 달한다. ▷문의: www.dhs.gov/e-verify 또는 (888)464-4218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9-01

인터넷 신원조회 급증…상반기만 550만명

고용주들의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시스템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주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신원조회를 한 노동자 수는 올 상반기에만 550만 명에 달한다. 지난 2007년의 경우 300만 명 2008년에는 660만 명이 시스템 조회를 거쳐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용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연방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매주 평균 1000명의 고용주들이 새로 가입하고 있으며 2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신원조회를 받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윌리엄 라이트 대변인은 "작년부터 시스템 이용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만 지난 해 조회 건수를 거의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정확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LA이민자권리연합의 신디아 부이자 정책 디렉터는 "매년 300만명이 넘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고용을 거부당한다"며 "고용주들이 시스템을 남용해 이민자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브라이언 빌브레이(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이 시스템이야말로 합법적인 이민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를 위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09-06-24

이민서비스국 제인 아레야노 LA 지부장 '시민권 수속 5개월로 단축'

22일 본보와 신년 인터뷰를 가진 USCIS 제인 아레야노 LA지부장은 “올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2009년 9월까지 모든 이민 관련 서류와 시민권 신청서의 수속기간을 5개월로 단축시킬 계획”이라며 “LA의 경우 시민권 수속기간이 현재 12개월 정도 걸리나 내년까지는 5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 시민권 시험 반응은 어떤가. “아주 좋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시험을 선호하는 편이라 아직까지는 결과를 잘 모른다. 한가지 당부할 점은 지난 10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는 기존의 시험방식이나 새 시험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최근 시험관이 묻지도 않고 새 시험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항의를 들은 적 있다. 한인들도 그런 경우 수퍼바이저를 불러달라고 말한 뒤 이를 알려달라.” -시민권 신청서를 10월 1일 이전에 접수했는데 접수증에는 10월 1일 이후로 날짜가 돼 있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만일 한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10월 1일 이전에 접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기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시민권 적체가 심각했다. 내년도 시민권 수속 전망은. “내년도에 접수될 시민권 신청서 규모를 10만 건 정도로 예상 중이다. 이는 올해보다 최소 3만에서 5만 건이 줄어든 수치다. 따라서 시민권 수속도 다소 여유가 생겼다. 그동안 시민권 수속을 앞당기기 위해 진행해왔던 주말 인터뷰 스케줄을 모두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주중에만 시민권 인터뷰를 한다.” -노동허가증(EAD) 등 LA지역에서 접수하는 다른 이민서류 수속현황 전망은 어떻게 되나. “노동허가증은 현재 3개월 안에 발급되도록 직원을 배치해 수속하고 있다. LA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신청서 중 하나가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I-485)이다. 서류 수속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고 있다. 접수량이 많아 수속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영주권 서류 수속을 전담할 직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서류수속 과정에 변화는 없나. “웰페어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이민자라는 사실이 보고된 후 이민 신청자의 웰페어 신청 기록 조회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주건 서류 수속 전담 직원들도 특별 교육을 받았다. 즉 영주권 신청 과정 중 연방정부에 현금을 신청해 보조받은 기록이 있으면 서류심사에서 탈락된다. 또 입국시 기록이 문제돼 입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민신청자는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주는 웰페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나. “아니다. 현금 지원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신청해도 괜찮다. 한 예로 산모나 자녀의 의료 프로그램이나 푸드스탬프 신청 등은 괜찮다. 또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경우 현금 지원을 포함한 웰페어 프로그램을 신청한 기록은 시민권 취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해당되나. “아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현금지원 등의 혜택을 입었을 경우 재입국시 기록이 남아 입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현재 각 공항에는 사회보장국 담당 직원이 배치돼 입국자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웹사이트(www.cbp.gov)에서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그 외 내년도 계획을 알려달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이민사기 방지 캠페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단체 뿐만 아니라 각 연방의원 지역 사무실 담당자와 LA에 소재한 해외 영사관들에도 공문을 보내 이민사기 방지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한인 커뮤니티도 이민사기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8-12-22

"시민권 시험 준비하면 문제 없다"

"시민권 시험 어려워졌지만 준비하면 문제없습니다." 최근 이민국이 기존의 시민권 시험 절차를 새롭게 바꾸면서 한인 지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도라빌의 있는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총무 김채원CPACS) 에서 시민권 교실이 열렸다. CPACS에서 3년 동안 시민권 교실을 맡고 있는 변종의씨는 "지난 주에 만난 이민국 담당자에 따르면 기존의 시민권 시험은 선서를 먼저 하고 개인 신상 인터뷰, 영어 읽기와 쓰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는데 이제부터는 역사와 국민문제 시험을 먼저 치르고 읽기와 쓰기 시험, 개인 신상 인터뷰 후 선서를 하게 된다"며 "이는 선서를 하기 전에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추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씨는 이어 "시민권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질의응답"이라며 "질의응답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나머지 5%는 역사와 국민 문제"라고 덧붙였다. 변씨는 정부가 영주권자에게 제공하던 사회복지 혜택을 시민권자로 제한하면서 시민권 신청을 하는 한인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예전에는 영주권자도 푸드스탬프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된다"며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인들이 시민권을 따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표권 획득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CPACS 시민권 교실의 자랑은 지금까지의 합격률이 100%라는 점이라고 변씨는 밝혔다. 그는 "CPACS 시민권 교실 수강생 중 시민권을 못 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학생들에게 떡을 돌리고 학생들에게 시험 당일 경험을 발표하는 전통도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강의에는 한미연합회(회장 데이빗 양·KAC) 회원 10여 명이 참석해 실전과 같은 모의 시험을 진행했다. 이정욱 KAC이사는 "시민권 시험은 영어로 치러지기 때문에 한인들이 실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매월 한 번씩 KAC회원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1.5세나 2세로 구성된 10명의 KAC회원들은 이날 1대1이나 소그룹으로 교실을 나누고 인터뷰 요령 등을 지도했다. 시민권 교실은 매주 목요일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열린다. 수강료는 8주에 20달러다. ▷문의: 770-936-0969 이성은 기자

2008-12-22

[독자체험기]미국 시민권 시험 보던 날

20년 넘게 영주권자로 지내다 최근 시민권을 취득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북한선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수수료가 700달러 정도로 올랐고 시험도 훨씬 어려워졌다는 말에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 시민권에 도전했다.  10장 정도 분량의 시민권 신청서(INS Form N-400)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사진과 수수료를 동봉해 보냈다. 한달쯤 지났을까, 알렉산드리아 이민국에 가서 지문채취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문을 찍고는 시험 준비 책자와 안내서를 받아 돌아왔다.  다시 2주쯤 지났다. 이번에는 페어팩스 이민국에 가서 인터뷰를 받으라는 통지가 왔다. 딱 한달 정도 남아 있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놀랐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드디어 인터뷰 날, 밤새 이상한 꿈들이 꼬리를 이어 나타나는 바람에 한잠도 제대로 못자고 아내와 함께 비몽사몽간에 이민국으로 향했다. 보안검색을 통과해 이층으로 올라갔다. 150여명 정도가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시간 쯤 기다렸을까? 6피트 키에 미모의 금발 아가씨가 이름을 불렀다. 그렇지 않아도 “못되고 사납게 생긴 사람이 걸리면 어떻하나? 이왕이면 상냥하고 아리따운 사람이 걸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아실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안내받고 들어간 면접실은 참 편안했다. 면접관은 ‘란도어’라는 유럽계 아가씨였다. 그녀는 자리에 앉기 전 나에게 오직 진실만 말할 것을 선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서류를 한장 한장 펼치기 시작했다. 두어달 전에 이민국에 보낸 내 신청서였다.  란도어는 한 페이지 한 문장씩 확인 질문을 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언제 미국에 왔나, 언제 영주권을 받았나, 해외 여행은 언제 했고 왜 했는가, 미국을 위해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전 국적을 포기하고 오로지 미국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등등의 질문을 10여분 동안 던졌다.  이어 미국 역사 시험 순서가 됐다. 문제는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뽑는다. 열 문제 중 여섯개만 맞추면 통과다. 상원의원은 몇명이며 왜 그런 숫자가 나오는지, 미국의 최고법은 무엇이며 누가 썼는지, 미국 독립전쟁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대통령을 보필하고 자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미국 국가를 뭐라 부르는가? 등등의 질문이 나왔다.  여섯개를 다 맞추자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며 다음 시험으로 넘어갔다. 말하기와 쓰기 시험이다. 란도어는 “I have to go to a grocery store to get some food”라고 말하면서 받아 적으라고 했다. 그대로 받아 썼다. 쓰기 시험 통과! 곧바로 읽기 시험이 이어졌다. “Today is very sunny day”를 읽으라고 해서 그대로 읽었다. 읽기 시험 통과!  시험관이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다. “Congratulation, now you are an American Citizen.” 그 때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란도어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으니 오후 선서식에 참석하라고 말했다. 그 때가 오전 11시. 아침 9시에 도착해서 면접 완료까지 2시간 정도 걸렸다.  시민권 선서식은 오후 2시. 아침식사 겸 점심을 먹고 다시 이민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한시간쯤 기다렸을까? 이민국 직원이 나와 시민권 증서를 보여주며 확인하라고 했다. 이름, 생년월일, 등 시민권 증서에 써 있는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곧이어 10명씩 줄서서 이층에 있는 시민권 선서식장에 입장했다.  선서할 때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시 시킨다며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선서는 한명씩 하는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것이라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 선서식과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 뒤 한사람씩 시민권 증서를 받았다.  이민국을 나오면서 마음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개정 시민권 문의: 703-909-9780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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